2023. 3. 24. 23:22ㆍSecurity/CPPG
● 개인정보 수집, 이용
▶ 개인정보 오너십의 이해
▷ 정보주체의 관점
→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의 오너십을 갖는 주체가 본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관리자로서의 권리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기위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의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관점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시점부터 파기할 때까지 정보의 접근권한 설정부터 외부로부터의 침해행위 차단을 위한 권한부여 등의 일련의 과정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야만 한다.
→ 개인정보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해 전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오너십을 갖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덕목이며,사회적 책임 (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 할수 있다.
→ 최근에는 정보와 보안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CISO (Chief Information-Security Officer -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가 생겨나고 있고,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잠재적인 경영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측정하여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워 관리하여, 위험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전사적 위험관리의 프레임워크를 구성, 위험관리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등을 총괄하는 CRO (Chief Risk Officer - 최고 위험관리 책임자)로 포괄적인 보안위협요소를 총괄 관리하기도 한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동의 획득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집ㆍ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의 내용을 고지하여 동의 받아야만 하고, 이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올바른 동의 획득방법
→ 개인정보처리자가 회원가입 등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약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해당 내용을 기재한 후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은 올바른 수집ㆍ이용 동의 방법이 아니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어떤 개인정보를 왜 수집하는지를 정보주체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고, 제22조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는 명시적 동의를 의미한다.
→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장소 등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해도 된다는 명시적인 동의의사를 표시하거나, 홈페이지의 성격, 게시물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 또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 예외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경우
▷친목단체 운영을 위한 경우
→ 친목단체는 친목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제58조제3항). 친목단체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구성원 상호간 친교하면서 화합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말한다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수집해야 하며,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을 구분하여 각기 항목별로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여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 및 민ㆍ형사상 분쟁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을 필수항목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 항목들은 선택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보주체가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시 유의사항
▷ 정보주체 이외 수집 출처 표시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제20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권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등록 된 자신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위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 고지의 방법
→ "고지"는 정보주체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으로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하는 것
▷ 개인정보의 동의 획득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동의 획득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각 사항에 맞는 근거를 확보해야만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
①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화면, 로그인 화면 등)
- 동의를 구하는 화면 또는 동의절차 상에서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입증방법 : 정보주체가 동의 확인한 로그기록을 보유함
② 서면
-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는 방법
- 입증방법 : 정보주체가 동의한 서면을 보유함
③ 전자우편
- 동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에 대한 의사 표시가 기재 된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입증방법 : 정보주체가 동의한 전자우편을 보유함
④ 전화
- 서비스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정보주체가 전화를 하는 경우에 직접 상담원 등이 동의 내용을 구두로 알려주고 동의를 받거나, 동의 내용을 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일정 기간 후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해 동의를 얻는 방법
- 입증방법 : 정보주체가 동의한 전화 내지 ARS 의 상담기록을 녹취하며, 녹취는 상담 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함
⑤ 기타
- 수집매체의 특성상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음
● 개인정보 저장, 관리
▶ 개인정보 저장, 관리의 이해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문서, 기록 등을 사내 지침으로 제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사회적인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개정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 개인정보 파기의 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해당 서비스 및 사업이 종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①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②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③ 폐업하는 경우
※ 예외 :「상법」,「국세기본법」,「전자상거래 상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통신
비밀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파기 - "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 "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할 때,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분리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파기 대상
개인정보의 파기대상에는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상에 생성된 개인정보 (생성정보 : 로그인기록, IP, 쿠키, 결제기록 등) 및 백업 파일에 기재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
① 회원가입정보의 경우 : 회원탈퇴 또는 회원에서 제명된 때
② 대금지급정보의 경우 : 대금의 완제일 또는 채권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때
③ 배송정보의 경우 : 물품 또는 서비스가 인도되거나 제공된 때
④ 설문조사, 이벤트 등 일시적 목적을 위하여 수집한 경우 : 설문조사, 이벤트 등이 종료
한 때
⑤ 본인확인 정보의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한 때
⑥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경우 : 개인정보 제공 시 보유 및 이용기간이 도래된 때
▷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보유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위반시 벌칙이 부과되는 사항이므로 파기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적 기록으로 되어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시 재생 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 또는 당해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 출력물, 서면을 물리적으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 : 파쇄 또는 소각
② 전자적 파일형태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파기의무의 예외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보존기간으로 정한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유효기간 제도 - "정보통신망법 제29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유효기간 동안 이용한 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파기 또는 분리 저장ㆍ관리 되는 사실ㆍ일시ㆍ개인정보 항목을 통지(전자우편, 서면, 팩스, 전화 등)하여야 한다.
→ 보유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적용한다.
→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의 취지는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안전하게 분리 보관·관리하도록 하여 유출 위험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
▶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
▷파기 시점 도래 전 개인정보 관리 방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서비스 미이용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서면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가 파기 또는 분리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 또는 분리 저장·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가 회원탈퇴 혹은 서비스 해지 등 동의철회 이후에도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개인정보DB와 분리하여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그 접근권한을 최소화하여 일반 직원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 혹은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분리 저장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물리적인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권한이 분리된 DB 상에서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
▷ 위탁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리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취급 위탁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당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품 홍보 및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 텔레 마케팅 등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 개인정보 제공의 이해
▷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
→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DB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경우 등도 ‘제공’에 포함된다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제공 여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치를 ‘동의’라는 방식으로 법으로써 규정
▷ 제3자의 의미
→ 제3자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그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은 자(수탁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자(영업양수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계열사나 패밀리사이트 등이 포함된다.▷ 제공의 의미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저장매체(디스크, 테이프, 외장하드, USB, 플래시메모리, 출력인쇄물 등)로 직접 전달하는 행위 ② 네트워크(파일 업ㆍ다운로드, FTP 등)를 통해 전달하는 행위 ③ 개인정보DB를 제3자가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④ 개인정보 DB시스템을 제3자와 공유하거나 공용계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탁 원칙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1.개인정보 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상기 5가지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구분
→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모두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공동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는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업무 위탁 -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ㆍ제공ㆍ관리ㆍ파기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의 각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의 공개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8조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 사용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공공기관만 해당)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 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개인정보 제공시 유의사항
▷ 제3자 제공 시 유의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목적 및 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할 사항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개인정보 업무 위탁의 재 위탁
→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탁업체가 본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외부 업체에 재 위탁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공개, 통지 절차 없이 개인정보 업무 위탁의 재 위탁을 허용하는 것은 취급 목적을 벗어난 제3자 제공이 된다. 그러므로 수탁업체가 수탁 받은 업무를 외부 업체에 재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공개ㆍ통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탁업체가 본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재 위탁함으로써 본사가 법률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 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서에 명시해두도록 해야 한다.
▷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책임이 존재하므로 수탁자가 부여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년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관리ㆍ감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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